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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24
심각한말22421.11.09

무직인 아내 명의로 카드 사용해도 무관한지?

1.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건 어찌 신청하나요.??

2. 남편명의로 카드 안쓰고 무직인 아내 명의로 카드 사용해도 남편 연말정시 때 카드 사용내역들 다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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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하시고 인적공제를 받을 분을 체크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고, 소득조건이 맞는다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남편 연말정산 시에 카드 사용내역이 다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을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건 어찌 신청하나요.??

    배우자가 직업이 없고 종합, 양도, 퇴직소득금액이 1년기준 100만원 이하인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본인의 간소화pdf와 배우자의 간소화pdf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남편명의로 카드 안쓰고 무직인 아내 명의로 카드 사용해도 남편 연말정시 때 카드 사용내역들 다 나오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간소화pdf파일에 배우자 카드사용내역이 들어오므로 함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적용은 근로자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반영하는 것이며,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로 배우자 분의 자료까지 함께 받으셔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카드사용내역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만 조회되는 것이고 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금액도 포함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신청하시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