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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아나콘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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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합산신고질문입니다? ?

제가 이번에연말정산신고를해야하는데 손택스에서

확인결과 직불카드240만.현금영수증210 만원만지출했더라고요 나머지 지출은 와이프카드로 지출했는데와이프카드지출분도 제 연말정산에 합산신고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신고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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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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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에 합산반영 하시면 됩니다.

    합산방법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카드사용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보기때문에 떄문에 와이프분의 소득이 없고,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와이프분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 후 질문자님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내역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내역도 함께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에 합산신고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신고해야할가요?

    >> 배우자분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지요?

    >> 배우자분에 대해서 배우자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배우자분지출도 합산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 배우자분 연말정산 사용액 포함해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배우자로부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시,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도 함께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