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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10.12

연말정산 와이프꺼 제외한거 올해 청구되나요?

작년에 소득 500만원 넘긴줄알고

기본공제 제외랑 카드내역 다 제외 시켰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내 명의로 쓴 내역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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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사용한 금액 및 부양가족공제는 해당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의 소득세를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금액이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2023년 2월)에는 불가능하며, 2020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반영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므로 5년 내로 경정청구 하시면 추가 공제 적용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올해 부양가족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남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서용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였으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차피 매해 새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카드내역 제외했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년에 제외시킨 카드내역을 올해 연말정산때 끌고와서 쓸수 있는지 물어보신거라면 당연히 대답은 'no' 이구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은 작년

    올해는 올해


    각각 따로 보셔야됩니다.

    배우자 분이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작년 분은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 잡아야할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내년 초에 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21년도)에 지출한 비용은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