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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천인조135
점잖은천인조13523.02.07

연말장산시 아내 명의 카드로 쓴 내역도 같이 연말정산 되나요?

와이프가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여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에 카드로만 쓴경우에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 되나요? 아님 제명의카드로 만 써야 하나요?

같이 사대보험 가입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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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라도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만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지출한 비용 모두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됩니다.

    각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