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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봉고84
행운의봉고8423.11.12

배우자의 카드빚 이나 기타 채무로 인해 남편의 통장 압류가 가능한지요?

배우자의 채무는 남편에게 귀속되어 남편의 월급이나 계좌주식 등을 압류하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를 구아는 소를 제기 하거나 인용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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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남편의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

    반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압류 등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남편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남편의 통장에 대한 압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채무가 부부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있어 이 때에 한정하여 남편이 책임을 같이 질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이기는 하나, 채무자이외에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