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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은 연차를 1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그거 안쓰면 돈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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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시작일로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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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를 원하는 경우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상실사유 정정 신고요청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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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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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후에 말고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오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 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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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만 지급해주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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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시작일을 입사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종료일은 비워두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대표이사 등 옆에 직인 날인을 하여 교부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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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한 일수만큼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별도로 퇴사와 관련된 협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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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이에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15개의 휴가가 1년되는 시점에 요건충족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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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산정을 해야 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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