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당일 알바를 구해서 알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시간 일하고 그 중에서 1시간은 휴식이라고 미리 말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일하고 도망을 갔는데 4시간 일하값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10시간 일당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일하고 도망을 갔는데 4시간 일하값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10시간 일당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제공을 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인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아르바이트가 10시간 근무중 4시간을 일하고 도망을 갔다면, 4시간 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조퇴한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만 지급해주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4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한 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4시간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연락하셔서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4시간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중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그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분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4시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시간치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당일 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한 시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