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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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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당일 알바를 구해서 알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시간 일하고 그 중에서 1시간은 휴식이라고 미리 말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일하고 도망을 갔는데 4시간 일하값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10시간 일당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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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일하고 도망을 갔는데 4시간 일하값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10시간 일당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제공을 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인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아르바이트가 10시간 근무중 4시간을 일하고 도망을 갔다면, 4시간 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조퇴한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만 지급해주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4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한 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4시간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연락하셔서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4시간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중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그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분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4시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시간치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당일 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한 시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