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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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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계약직 6개월 이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6개월동안에도

4대 보험과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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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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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동안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연차휴가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4대보험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시작일로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최초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계약직이어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연차 또한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