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모두 사용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잔여일수가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은 19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해당 시점에는 육아휴직 잔여일이 있는 신청자만이 육단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선생님이 육아휴직을 19년 10월 이후에 신청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현재 잔여일이 없더라도 육단축을 추가로 1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0
0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개인이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0
0
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력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이 된 경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인사권은 사용자의 권리로서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7
0
0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위로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알바하다가 매니저가 말한 사네줄까지 일못햇는데 시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날인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추후 지속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내부에서 정한 희망퇴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희망퇴직 지원을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편의점 알바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 (근로계약서 명시 등)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매월 15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언제 지급기간으로 두고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1월에 월급을 받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