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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더지137
점잖은두더지13722.12.17
알바하다가 매니저가 말한 사네줄까지 일못햇는데 시급받을수있을까요?

매니저가 토요일 일요일 당일까지 일하라햇는데.


토요일 제스케줄에 이름이 빠져서물어보니까 실수로 뺏다하는데 오늘로 너무힘들어서 도저히못하겟는데


지금까지 일한 시급받을수있나요.


전에 그릇깬 값도 잇어서 그거에서 시급빼고 ㅈ금까지일한거 받으려하는데ㅏ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토요일 일요일 당일까지 일하라햇는데.

    토요일 제스케줄에 이름이 빠져서물어보니까 실수로 뺏다하는데 오늘로 너무힘들어서 도저히못하겟는데

    지금까지 일한 시급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언제 그만두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에도 실제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깬 값은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던 이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