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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인사이동에서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홍보팀에서 영업팀으로 이동되었는데 평소 저와 맞지않는 상사의 일종의 보복같은 느낌이 들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사과에 항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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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서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홍보팀에서 영업팀으로 이동되었는데 평소 저와 맞지않는 상사의 일종의 보복같은 느낌이 들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사과에 항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내용 및 근로장소의 한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대한 변경을 명령(이른바 전직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력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이 된 경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리로서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인사과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원거리 발령등)이 크지 않다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또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변경 및 부서이동 등의 인사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결과가 상사의 보복으로 느껴지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부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상황설명이나, 개연성이 있는 보완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인사발령이 보복성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귀하의 직장생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