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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 명시된 사유일 경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 시급제의 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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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기이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 승인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로 여름휴가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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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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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사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나 1일만 근무하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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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출석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진정을 제기하신 노동청으로 근로감독관님이 명시해주신 조사일에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상호간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입증자료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진정제기하신 부분이 인정되지 않게 되며,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등에 대해서는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녹취자료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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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문제 휴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알바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일로부터 휴일까지 포함하여 달력상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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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이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다음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해당 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중간에 공백기가 있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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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이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다음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해당 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취업지원제도 2형 부분은 실업급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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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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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접 요청 전산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할 시 입력하는 창이 나오며, 해당 시점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ei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에서 팩스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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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법보다 더 주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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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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