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돈으로 환급되나요?

2021. 07. 29. 12:24

회사가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없이 소멸되는데 법적인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에도 똑같이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이 아닌 그냥 소멸되는지 알고 싶어요

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연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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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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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발생된 연차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반드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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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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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할 때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3년) 완성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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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

            네 퇴사시에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잔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조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 07. 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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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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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없이 소멸되는데 법적인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에도 똑같이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이 아닌 그냥 소멸되는지 알고 싶어요

                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

                1. 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퇴직시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7. 3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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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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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21. 07.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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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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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7. 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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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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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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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나 퇴사시나 차이가 없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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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게 아닌이상,

                                연차를 사용청구권이 소멸할뿐,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퇴사시 의무적으로 환급해줘야합니다.

                                2021. 07.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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