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2022. 05. 04. 20:03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0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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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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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래 절차대로 하는 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2. 05. 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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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 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촉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소진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제공 수령 거부의 수준이 이를 정도가 되어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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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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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단순히 몇개남았는지만 통보하고 근로자가 지정을 안한경우라면

            사업주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2차통보해야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연차촉진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2. 05. 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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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도 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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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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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려 한다면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곳은 드뭅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2. 05. 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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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2022. 05. 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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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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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5. 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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