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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24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가 남았더라도 연차 수당을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 상 연차 미소진 시 소멸로 전달 받아 전 직원 최대한 연차를 소진 할 수 있는 문화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못쓰는 연차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 퇴직자의 말에 따르면 퇴사 시 몇년 동안 안쓰고 남았던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하길래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통한 연차소멸이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었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를 면하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구두로 남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연차휴가 사용촉진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 전환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3년 이상 계속근로시에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달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해에 정산하거나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를 밟아 6개월 전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계획을 조사하고 쓰도록 장려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