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후 출석 조치

2021. 07. 29. 20:26

제가 6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

오늘 근로계약서 미교부, 직장 내 괴롭힘, 쉬는 시간 미제공으로 서식민원을 넣었습니다.

신고 이후 조치를 찾아보니 근로감독관 배정 후 근로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던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노동청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제가 신고한 그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혹시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신고한 사람과 3자 대면을 하나요?

신고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신고한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 보복 우려도 있고 너무 껄끄러운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녹음본 같은 것이 없어 증거가 많이 없는데 증거 불충분인 경우 신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진정을 제기하신 노동청으로 근로감독관님이 명시해주신 조사일에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상호간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입증자료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진정제기하신 부분이 인정되지 않게 되며,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등에 대해서는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녹취자료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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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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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하던 매장이 아닌 노동청으로 출석을 합니다.

      2. 사실조사와 관련하여서는 3자대면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3자대면을 하더라도 상대방 신경쓰지마시고 감독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7.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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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2.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다를 경우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주장은 주장일 뿐 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5. 보복이 두렵다고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당해 지십시오. 추후에 협박, 폭행 등을 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강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못 덤빕니다.

        2021. 07.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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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노동청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제가 신고한 그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혹시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신고한 사람과 3자 대면을 하나요?

          1. 진정을 하면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메세지나, 우편으로 출석통보서가 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면이 불편하면 통보서가 오면 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일시변경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신고한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 보복 우려도 있고 너무 껄끄러운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녹음본 같은 것이 없어 증거가 많이 없는데 증거 불충분인 경우 신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물리적인 보복,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상 보복을 당하면 다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7. 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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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분리조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이 서로 너무 다르면 결국 대질조사로 전환될 것입니다.

            출석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합니다.

             http://www.moel.go.kr/agency/org/our/list.do

            2021. 07.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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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래 소속기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agency/org/our/list.do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3자 대면 할수도 있습니다.

              2021. 07.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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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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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노동청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제가 신고한 그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가요?

                  관할 노동청출석입니다.

                  혹시 근로감독관님과 제가 신고한 사람과 3자 대면을 하나요?

                  3자대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신고한 매장으로 출석하는 건 보복 우려도 있고 너무 껄끄러운데 어디로 출석하는 건가요?

                  노동청 출석해야합니다.

                  2021. 07. 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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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석조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2.대질조사 시 김독관과 진정인, 피진정인이 대면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3.요청 시 대질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적인 경우 대질조사를 1회 이상 진행합니다.

                    2021. 07. 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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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다면 매장이 아닌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출석하시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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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날짜를 정하여 노동청에 출석요구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조사합니다. 매장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자 조사할 수도 있고,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방식을 선택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7.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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