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출석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