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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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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단체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로라도 해당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되돌리기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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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각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두 자녀에 대해 1년씩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총 2년의 법정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 지원금도 해당 기간만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1년 더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기에 지원금 신청은 1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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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경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등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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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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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해당 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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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휴가제도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병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권고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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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참고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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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해당 일에 유급으로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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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대체를 도입하여,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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