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올해 6월 초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정도 감당을 해야겠지만,
복직 하고 나서 전 직원이 가입되어있는, 본인도 해고 전에 가입 되었었던 출퇴근기록 프로그램 계정, 회사 메일, 회사에서 업무내용과 공지내용을 얘기하는 메신저계정 등 복구를 요구를 했음에도 재가입을 1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만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왕따를 시켜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어떻게 신고를 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