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부당해고 복직 후 다시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파면은 부당하다 결론)

지노위, 중노위까지 하느라 거의 10개월간 긴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고 후 다른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복직을 위해서 공장과 맺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자진퇴사를 해야합니다.

그 후 원래 회사에 복직 후 한달간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제 생각에 파면에서 해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공장을 그만둬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10개월밖에 일 못해서 퇴직금도 못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복직 후 다시 해임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직 안하고 임금상당액만 받으묜 그냥 파면처리로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 이건 싫습니다.. ㅠㅠ

추가로 다시 징계절차 후 해임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겠죠?

아이고 내인생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