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복직 후 다시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파면은 부당하다 결론)
지노위, 중노위까지 하느라 거의 10개월간 긴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고 후 다른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복직을 위해서 공장과 맺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자진퇴사를 해야합니다.
그 후 원래 회사에 복직 후 한달간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제 생각에 파면에서 해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공장을 그만둬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10개월밖에 일 못해서 퇴직금도 못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복직 후 다시 해임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직 안하고 임금상당액만 받으묜 그냥 파면처리로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 이건 싫습니다.. ㅠㅠ
추가로 다시 징계절차 후 해임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겠죠?
아이고 내인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