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후 다시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파면은 부당하다 결론)
지노위, 중노위까지 하느라 거의 10개월간 긴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고 후 다른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복직을 위해서 공장과 맺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자진퇴사를 해야합니다.
그 후 원래 회사에 복직 후 한달간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제 생각에 파면에서 해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공장을 그만둬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10개월밖에 일 못해서 퇴직금도 못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복직 후 다시 해임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직 안하고 임금상당액만 받으묜 그냥 파면처리로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 이건 싫습니다.. ㅠㅠ
추가로 다시 징계절차 후 해임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겠죠?
아이고 내인생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복직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새로운 징계 및 해고에 대해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다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징계절차를 거쳐 30일 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임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책이 조금 다를거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취지가 귀책사유없이 실직된 경우에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