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했고 제(근로자)가 이겼는데 사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다시 중노위에 올라갔고 거기서도 제가 이겼는데
사측에서 중노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했고 어제 중노위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노위 결정은 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거였어요
23.11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결과는 9월10일 또는 11월에 나온 것 같아요 일단 9월은 제외하면
23년 2개월
24년 12개월
25년 8개월
총22개월인데 월급여는 150만원이었습니다
사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어느 정도 제가 제시하면 될까요?
복직은 원하지 않구요. 급여에 대한 합의만 가능한지요?
정해진 건 없겠지만 보통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는지요? 제가 요구한다고 사측에서 무조건 들어줄 것도 아니니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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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므로 그 이상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퇴직에 대한 위로금 및 퇴직금 추가분과 연차수당 상당액을 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