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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아래의 법 규정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모두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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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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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있기에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쏙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어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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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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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8시간 근로자 2시간씩 임금 삭감 없이 단축 사용 가능2. 태아검진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유급으로 보장3. 출산전후 휴가 : 90일의 휴가부여, 출산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의 형태 최대 사용 가능이외에 다양한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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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여해주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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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의 병가에 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유무급을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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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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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만 1년 되었을 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에 대해서도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만근으로 발생했던 11개의 휴가와 15개의 휴가의 잔여일수 전체에 대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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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마지막 근무일까지 만 1년을 출근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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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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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5월 8일 입사부터 2019년 3월 말일까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0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 1개와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2018년 5월 8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수/ 해당기간 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것을 합산, 대략 11/12x15개 = 13.5개 이므로 대략 14.5개 발생됩니다. 2020년 4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 2021년 4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가 발생됩니다.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년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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