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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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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귀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정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함)해 주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병가에 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유무급을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부득이하게 제공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든 무급휴가든 부여할수 있으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료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아래 지원금을 신청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내부규정상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규정을 따를것이고, 없다면 무급휴가처리됩니다.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동 기간 동안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