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2020.06.01~2021.05.31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날짜를 5월 31일을 적으라해서 적고 제출했습니다. 윗선으로 보고 드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때문에 윗선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제가 전화걸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봤는데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

퇴직금이 지급 된다면 연차 15일 수당도 나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5. 31.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2021. 6. 1.이 되어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 역시 현재까지는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마지막 근무일까지 만 1년을 출근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셔서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연차휴가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의 말하므로, 2020.6.1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1.5.31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2021.6.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021.5.31자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2021.5.31자로 하였더라도 실제 2021.5.31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한 날이 1년이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오기(誤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답변한 것도 결국 퇴직금 지급대상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인 사직서상의 퇴직일자보다는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인 2021. 5. 3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만 1년 근무를 인정받는 것이므로 연차 15일 수당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 15일도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

    퇴직금이 지급 된다면 연차 15일 수당도 나오는건가요?

    1. 사실 퇴직일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6.1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퇴직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2. 하지만, 용어의 혼동과 상관없이 실제로 5.31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365일을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였든지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했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20.6.1.부터 2021.5.31.까지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6.01~2021.05.31 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연차또한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1년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모르겠으나,

    계약종료일을 위와 같이 적었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단위연차 발생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21.5.31.에 근로자분께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이구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년 근로 후 바로 퇴사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