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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로 인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려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이오나 실제 해당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과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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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시에 퇴사종용 혹은 권고퇴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선생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를 했고,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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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는 점도 함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상실사유 정정을 회사측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인 부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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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미사용에 대한 권리행사 포기동의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적법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연차촉진제도 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각서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생님의 연차사용일을 체크해두시고 진여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서 작성이 사업장의 압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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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의 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고, 사직서 상에도 회사가 사직을 제안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의 일자리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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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이 안구해지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했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부분과 회사가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먼저 퇴사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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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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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재해두어야 하며, 회사에 요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2008.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고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에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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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직서에 명시를 하게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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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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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일부로 가입을 한 것인지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이 맞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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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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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변경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퇴사 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사직이 되는 것이라면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요건에 충족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승계되어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직시점에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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