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5. 13. 16:05

월급은 세후 180만원을 받기로 했고요.

주 5일인데 금요일 + 그리고 한 주는 월-금 풀로 해서 총 6일 근무하고 그만두는데요.

이런 경우 180만원에서 30일 or 31일로 나누고 x 6일을 해서 받으면 되나요?

그럼 36만원 정도 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해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전금액 /해당 월의 총일수 * 달력상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로 산정한 후 해당되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는 , 실제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 일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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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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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후 18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여액*6일/월일수"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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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한 6일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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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은 세후 180만원을 받기로 했고요.

          주 5일인데 금요일 + 그리고 한 주는 월-금 풀로 해서 총 6일 근무하고 그만두는데요

          이런 경우 180만원에서 30일 or 31일로 나누고 x 6일을 해서 받으면 되나요?

          그럼 36만원 정도 될까요?

          ☞ 근무한 월수가 31일 혹은 30일이면 이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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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정한 월급여를 6일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월 기준으로 180만원/31일 x 6일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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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월 전체를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사례처럼 월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세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시간=실근로시간수+가산시간수(연장, 야간, 휴일근로)

               

               

              2021. 05.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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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이 없다면, 대략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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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6일 근로 시 6일/해당 달 일수 X 월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해당 달의 월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약 36만원 정도를 수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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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재직기간이 8일이므로,

                    (한달 세전임금/31일)*8일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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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사안에서는 특이하게 세후 18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이를 소위 Net계약이라 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대로 36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후 월 180만원 * (6/30)=360,000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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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180만원에서 30일 or 31일로 나누고 x 6일을 해서 받으면 되나요?

                        그럼 36만원 정도 될까요?

                        당초 주5일 일8시간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80만원/209시간하여 통상시급 구한뒤, 시급*근무시간곱해서 산정합니다.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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