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5시간 근무이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
6.5시간이 맞나요?
급여는 얼마를 주면 되나요?
180원 지급 했는데
틀린지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3시간 근무시 33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0,82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22,700원입니다.
계산식은 9,860×195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33시간+주휴 33/5시간)*4.345*9,860원= 1,696,53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5시간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692,247원으로 계산되며, 월 1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696,531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33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하여 6.6시간이 도출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9.6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도출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을 곱하면 세전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 금액 기준 약 170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 180만원 책정하셨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산정식은 (33+6.6)*4.345*9860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