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주 6일 근무 격주 토요일 휴무(계약서에는 주 5.5일 근무로 표기).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 06시-07시 휴게시간.

이러면 2026년 기준으로 기본 급여(기본급,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얼마가 되고 통상시급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 기준(통상시급=10,320) 기본급은 2,156,880원, 연장근로수당은 269,057원, 야간근로수당은 986,543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소 통상시급은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로 발생하는 주 평균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17.38 시간분 연장수당 269057원이 산정됩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발생하는 일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율이 적용된 월 야간수당은 986543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기본급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을 모두 합산한 최소 예상 월급여는 약 세전 3412480원입니다.

    주 5일(40시간) 기준에 유급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한 월 소정근로상산정시간수는 209시간(주 4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계산됩니다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적용할 때, 월 연장근로시간은 17.38시간(주 4시간 × 4.345주)에 가산율 1.5배를 곱해 연장수당 269,057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5.5일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근무시간이 전부 야간근로에 해당하네요

    제시하신 근무형태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2:00~06:00 실제 근로 8시간, 06:00~07:00 무급 휴게, 주 6일 근무 중 격주 토요일 휴무(평균 주 5.5일)로 해석하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10,320원

    • 기본급·주휴수당: 약 2,152,457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약 986,543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약 89,686원

    • 월 최저 지급액: 약 3,228,686원

    다만 토요일이 회사의 주휴일인지, 단순 휴무일인지에 따라 휴일수당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은 우선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