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시간 변동으로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급여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급여>
월급 260만원
주 6일근무 (1일 휴무) , 하루 8시간 근무(14시~23시)
<변경안>
월 고정휴무
평일 (화,수,목) 18-23시
평일 (금) 17-23시
주말(토,일) 11-19시
(실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는
<기존급여>
하루 8시간 * 6일 = 48시간
만기출근시 유급수당 = 10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58시간 * 한달 4.345주 = 252시간
2,600,000/252시간=시급 10,317원-반올림 1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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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평일 (화,수,목) - 5시간
평일 (금) - 6시간
주말 (토,일) - 8시간
1주 근무시간 37시간
만기출근시 유급수당 = 7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44시간 * 한달 4.345주 = 191.18시간
시급 10,300원*191.18시간 = 1,969,154원
원단위 반올림 하여 1,970,000원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급여에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하고 변경안은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7.4사간으로 하여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