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22시~08시까지 (휴게시간 03:00~06:00)
휴무 격주 1회 (한달 2회)
한달중 2번은 20시~08시까지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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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