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근로자 동의 등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급여명세서 발급에 대해서 법에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간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해당되는 근속일수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와 이어지도록 부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취업 규칙)에 명시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다만, 규정 상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판례입장을 보았을 때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은 아닌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임사건번호 : 대법 93다35384 , 선고일자 : 1993-11-0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0
0
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기간 출근 및 근로제공을 정지시키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징계처분으로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도 출근율 산정시 정직기간까지 소정근로일수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0
0
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에 법 위반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 또는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서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5인 이상 및 5인 미만 둘다 적용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신규 입사일로 산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연장등을 하여 게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0
0
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29일 입사후 2021년 8월 퇴사인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만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4월 29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4월 29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연차발생 개수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잔여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