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튼실****
2021. 05. 04. 13:5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같은 그룹 내 a회사와 b회사간 전적이 자주 이루어 지는데, 사장도 다르구요. 그렇다면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전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같은 그룹 내 있더라도 A회와 B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A회사의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하게 됨으로써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B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당사자간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B회사 전적 시점으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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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간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해당되는 근속일수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와 이어지도록 부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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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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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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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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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b회사부터 새로이 계산을 해야합니다. 물론 a회사에서 퇴직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구요.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2016.6.30.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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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전적이란 근로자가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새로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A회사에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며, B회사에 새롭게 입사하면 입사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5.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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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이전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회사와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이전회사와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았다면 새로운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산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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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근기 68207-2579, 2000. 8. 26)

                  2021. 05. 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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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b회사와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을 시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등을 새로이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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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유효한 전적이 있을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됩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전적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할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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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그룹 내 a회사와 b회사간 전적이 자주 이루어 지는데, 사장도 다르구요. 그렇다면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전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전적을 할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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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전적의 경우도 연차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1. 05.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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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간 전적이 자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a회사와 b회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전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간 전적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내부 규정을 통해 근속기간을 그룹사 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인사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2021. 05. 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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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a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b회사와 새로 고용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룹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적시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하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1. 05. 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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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전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전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근로계약상대방이 다른것으로 별도로 산정해야할것이나,

                                실상 인사관리가 하나의 그룹에서 이루어지며,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2021. 05. 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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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5. 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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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이란 적을 달리해서 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전적이 이루어지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업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연차휴가,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2021. 05. 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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