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내 계열기업간 전적 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줍****
2021. 06. 02. 09:1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만약 A그룹 내 B계열사와 C계열사가 있고, C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B계열사로 전적을 간다면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룹사 내의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적이 될 경우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인 바, 단협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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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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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6. 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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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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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이전 회사에서 미지급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전적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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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전적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인사처분으로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동의 또는 관행으로 인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적계약상 근로기간 인정하는 경우 b계열사 연차휴가 부담합니다.

            2021. 06. 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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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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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이라 함은 전 근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룹 산하 회사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통 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6. 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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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b계열사 전적을 가는 경우을 가는 경우 b계열사 입사기준으로 산정하는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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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만약 A그룹 내 B계열사와 C계열사가 있고, C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B계열사로 전적을 간다면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고용승계에 관해 연차, 퇴직금 등을 합의하여 적용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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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B에서 새로이 계산합니다. 물론, 전적 시 3자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승계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겠지요. 하지만,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새로 연차유급휴가가 계산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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