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견기업 면접을 보고왔는데 조건은 괜찮은것 같은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특이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 21년차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25일(한도)로 휴가가 부여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면접 본 기업의 근무조건에 보면
미사용일수(12월에 정산)
년도가 바뀌면 15개가 생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3년차가 되도 16일이 적용이 안되는데, 해당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이라서 년 15일로 고정해도 괜찮은겅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