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 06. 14. 09:26

안녕하세요.

최근 중견기업 면접을 보고왔는데 조건은 괜찮은것 같은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특이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 21년차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25일(한도)로 휴가가 부여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면접 본 기업의 근무조건에 보면

미사용일수(12월에 정산)

년도가 바뀌면 15개가 생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3년차가 되도 16일이 적용이 안되는데, 해당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이라서 년 15일로 고정해도 괜찮은겅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해당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듯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지만 연도가 바뀔때 연차가 부여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되어 연차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연차 전체의 갯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3. 06.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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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3년차가 되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3년에 미달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게 됩니다.

    2023. 06.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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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상 16개 연차 발생하는건 만 3년이지, 보통 그런 회사에서는 3년차(만 2년)에 15개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 3년이 지나 4년차에 16개를 줍니다.

      다만, 결국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주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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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매 계속근로연수마다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해진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마다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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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권고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모두 의무조항이고 2년마다 연차갯수는 1개씩 증가해야 합니다.

          2023. 06.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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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 이를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때는 그 차이를 수당 또는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3. 06.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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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최소한도 이상을 주어야하며, 동법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3. 06.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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