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합니다.
1. 전적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 + 새로운 회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
2. 다만 에외적으로 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용승계 합의서 등을 작성하셔야 이전 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