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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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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주체

근로중인 회사는 A인데 계열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B회사로 입사하는경우 A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합산하여 지급받기위해서는 어떤 서식에대한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합니다.

    1. 전적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 + 새로운 회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

    2. 다만 에외적으로 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용승계 합의서 등을 작성하셔야 이전 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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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와 근로계약의 내용 등으로 A회사에 대한 근속기간도 합산하여 B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