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연차수당도 이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꼭 사업의 양도 또는 주체가 변경이 되어야만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고싶은데요.
A회사에서 상실처리후 B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그렇다면 연차나 퇴직금 정산은 A회사에서 다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전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연차수당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승계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고,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시점에서 B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A회사 상실처리 후 B회사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시 B회사에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정산을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