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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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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퇴사처리 후 반영되는 중도정산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 소속에서 B회사로 직원들 소속을 변경하려고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하고 1월1일 날짜로 B회사로 입사처리를 했습니다. 헌데 A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급여정산을 하니까 중도정산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이건 근로자가 부담을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하는걸까요? 회사가 분할되면서 소속이 변경된 사항인데, 중도정산 소득세로 급여가 적게들어와서 직원들 건의가 몇 건 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연말정산 시 적용가능한 공제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산되기에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면 근로자에게 환급이 되는 부분이므로 중도정산 시의 소득세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의 차이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정산 소득세가 나왔다면 직원이 부담을 하고,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부담하고 환급이 나올 경우 회사가 부담한 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주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