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후 중도환급금이 현재 회사에 귀속되나요?
올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고,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중입니다.
A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나왔고,
B는 포괄임금 방식에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필요시 근로자가 부담하고 환급시 근로자가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A회사 중간정산에서 300만원 받고 나왔고,
(중간정산서에 나온 A회사 세금
=기납부액-환급액
=400만원-300만원
=100만원)
B회사 연말정산에서 연말환급액 200만원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서에 나온 B회사 세금
=800만원-200만원
=600만원)
B에서는
제가 A에서 받은 300만원 B에 내고,
B에서는 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로 저는 B에 차액 10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왜 중간정산액 받은 300만원을
B에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74번 항목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중간정산이 끝난 비용입니다
(기납부세액 400 - 환급액 300 = 100만원)
사진은 B회사에서 연말정산 중 받은 임시 영수증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계산되니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