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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08.28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시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저희 회사에 7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하려고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임직원이 고용승계되어서 이전 되면서 근속연수도 이어지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이전 되어서 B회사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되는 7명의 임직원 중에 2명은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받은 2명은 고용승계가 안되면서 B회사에서 근속연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동청에 물어보니깐, 위의 2명은 A회사에서 이미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기에 고용승계가 안되고 B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입사일도 다시 시작된다고 하네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근속연수가 이어지기에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 것이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A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받은 2명이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이 되면, 이 경우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A회사에서 퇴직금 받은 2명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지급으로 할 수 없고 B회사에서 입사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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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는 법령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다면 B에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용승계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소속 변경 내지 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퇴직금의 지급은 무효가 되고, 반대로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A회사 퇴직 후 B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한 경우는 근속년수를 처음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다면 인정되지만, 당시에 중간정산이 아닌 퇴사로 처리해놓고 지금 와서 수정은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답변은 법률상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한 것이므로

    회사 내부 관리상으로는 입사일을 이어서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은 퇴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당시 사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A업체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후 다시 B회사로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청의 주장이 타당하나, A회사와 B회사와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빌어 퇴직금 등을 정산받은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