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인한 연차수당승계가능한가요?

2021. 09. 29. 11:15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회사 설립으로 전적을 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의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 질의응답자료를 통하여 종전회사와의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전적동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예시)

A회사 : 종전회사, B회사 : A회사의 특수관계회사

A 회사에서 B회사로 근로자의 전적시 근로조건, 연봉조건 등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연차 및 근속연수도 승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약사항을 전적동의서에 기입하여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별도의 특약사항에 대한 서식을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참고하여 전적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전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종료되게 되므로 기존 근로조건이 새로운 회사에서 이어진다고 할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특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전적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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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기업의 근속연수의 승계를 하는 경우라면 전적하는 B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A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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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및 근속연수도 승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근로 조건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게 승계가 되나면 연차에 대한 것은 당연히 승계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승계 시 이부분에 대하여 실무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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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전적 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 임금채권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2.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9.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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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전적계약에서 근속기간 승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해야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전적의 구체적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 다만 전적 전에 포괄적인 전적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9.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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