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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2.04.29

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하면 무조건 근속연수도 유지인가요?

저희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를 할 예정인데

다른 질문을 찾아보니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해당 연차수에 따른 연차를 제공받는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용승계 시에 근속연수가 승계가 안되서 연차도 처음부터 리셋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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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른 질문을 찾아보니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해당 연차수에 따른 연차를 제공받는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네. 고용이 승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됩니다.

    연차휴가를 리셋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0년차의 연차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합병,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인수합병 시 인수합병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회사의 근로자들이 양수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사이 약정으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법에 따라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의 기산도

    합병시가 아닌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2.인수합병 시 고용승계가 아닌 퇴사 후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