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동일한 법인 2개가있는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근로조건변경x, 퇴직금, 연차 승계로 근로자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전적 후 고용승계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B회사 근로계약서는 없이 전적동의서만 받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적동의서 -> 동일한 근로조건, 근로관계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승계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이지 사실상 각각 다른 법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적동의서보다는 새로 B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법인에서 근무한 근로관계 등을 고용승계한다는 특약을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를 받고 근로자 이동후 사업주가 변경이 되므로(사업주는 B법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전적 동의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주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