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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여우18
끈질긴여우18

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동일한 법인 2개가있는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근로조건변경x, 퇴직금, 연차 승계로 근로자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전적 후 고용승계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B회사 근로계약서는 없이 전적동의서만 받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적동의서 -> 동일한 근로조건, 근로관계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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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승계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이지 사실상 각각 다른 법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적동의서보다는 새로 B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법인에서 근무한 근로관계 등을 고용승계한다는 특약을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를 받고 근로자 이동후 사업주가 변경이 되므로(사업주는 B법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전적 동의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주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