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법인간(동일 대표) 고용승계 절차 문의

동일 대표자가 두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을 12월31일까지만 A법인에서 근무하고 1월1일부터는 B법인 직원으로 승계하려 합니다.

이 경우 12월31일 기준 A법인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 하고 퇴직연금 지급해야 하는지,

고용승계 계약서 상 모든 근로조건(기존 근속연수, 연차 등)이 B법인에서도 자동연장됨을 명시한 후 상실신고만 하고 퇴직연금은 B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추후 퇴사할 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용승계 시 각 법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다른 법인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연속된다면 근속기간도 연속하여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부분도 그대로 승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관계만 상실 및 새로운 법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