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4월 29일 입사
19.7.26~30(3개) / 10.8 / 11.15 / 12.18 -> 6개
20.1.9 / 2.14 / 3.20 / 4.7 / 5.21 / 6.29 / 7.24 / 여름휴가 3개 / 9.18 / 10.29 / 11.27 /12.21 -> 14개
21.1.25 / 2.24 / 3.31 / 4.5 / 5.24 /6월 1개/ 7월 1개 / 여름휴가 3개 -> 10개
사용했는데 몇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8월 31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4. 29. - 2020. 4. 28. 근무(개근 가정)시 2020. 4. 29. 26개(11개 + 15개)
2020. 4. 29. - 2021. 4. 28. 근무(개근 가정)시 2021. 4. 29. 15개
즉, 귀 근로자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29일 입사후 2021년 8월 퇴사인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만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4월 29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4월 29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발생 개수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잔여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29에 입사하여 2021.8.31까지 근무하고 2021.9.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4.29~2020.4.27(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4.29~2020.4.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4.29)
- 2020.4.29~2021.4.28(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4.29)
- 총 41일
따라서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4월 29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재직기간중 사용한 30개를
제외한 11개를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41일 발생하였으므로, 30일 사용하였으므로 11일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년 4월 29일 ~ 2020년 4월 28일 -11개 연차 발생
2020년 4월 29일 ~ 2021년 4월 28일 -15개 연차 발생
2021년 4월 29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작성하신 연차로 보았을 때 총 11개의 연차가 남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1개중 30개를 사용했으니 11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29일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2020년 4월 29일에 26일
2021년 4월 29일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대로 발생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4월 29일 15일
2021년 4월 29일 15일
총 41일
그 중 30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한다면 11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했는데 몇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입사일이후 최초 1년간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최대 발생갯수는 41개입니다.
여기서 총 사용갯수 20개를 제외하면 21개 지급받아야합니다.
21.4.29~21.8.31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29.~2020.4.28. 11개
2020.4.29.~2021.4.28. 15개
2021.4.29.~2021.8.31. 15개
▶41개 중 30개를 사용하셨으므로 11개 청구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29일 입사\8월 31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예정
1. 네. 선생님은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으니
남는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20년 4월 29일)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21년 4월 29일)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