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하게 되는 유급휴가는 2025년 9월 8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며 됩니다.
2024년 9월 9일 입사자에게 2025년 1월 1일에 4.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