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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려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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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24년 9월 9일 입사를 했을경우, 24년 발생연차 총 3개, 25년도 발생연차 총 12.5 (비례연차 4.5개/월차 8개)

그럼 3개+12.5를 25.9.8까지 모두 사용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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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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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의 경우

    24년 발생연차 총 3개 및 24년도 발생연차 월차 8개 총 11개에 대해서 25.9.8.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25.1.1. 발생한 4.5개의 비례연차는 24.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 개념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해야 하고

    비례연차는 2025. 12. 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4년 12월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 25.08.09.까지 총 11일(24년 발생한 3일 + 25년에 발생할 연차 8일)이 발생하며, 이는 25.09.0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5.09.0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9.0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여 발생한 연차는 2025년 12월말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4.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하게 되는 유급휴가는 2025년 9월 8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며 됩니다.
    2024년 9월 9일 입사자에게 2025년 1월 1일에 4.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