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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을 받으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즉 21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2월 만근시에 3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아래의 법문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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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하며, 아래의 해고서면통지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받기에 아래의 법문 참고하시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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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에 따라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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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이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작년 7월에 자발적 퇴사하신 경우 현 회사 2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하여 산정이 되고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 회사에서도 추후에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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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 이직확인소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전 회사에 연락하시에 고용보험 ei 사이트에 들어가서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 등록 요청을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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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야간근로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금액이 부족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 산입시 식대로 지급한 부분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월 임금의 1,822,480원의 3%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내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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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두고 있으며, 해당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평일만이 기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1주 내에 40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내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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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만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일을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만약 더 뒤의 일자를 이야기 했으나 일방적으로 더 앞의 일에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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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신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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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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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된 금품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외에 어떠한 부분이 법 위반이 되었는지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상담료는 노무법인 마다 상이하오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사건 수임료는 각 법인의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될 것입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ㄴ디ㅏ.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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