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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임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지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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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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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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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6일 입사자의 경우 5월 5일까지 만근한 경우 5월 6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이 되며, 해당 발생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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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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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을 고졸, 대학교 제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학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졸업한 학력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종 대학교 중퇴를 기재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졸업한 학력을 명시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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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과 아닌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상의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질의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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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사시 발생되는 금품이며, 이전에 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퇴직시에 지급받은 금액 제외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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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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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폐업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으로 상실사유가 기재가 되고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준다면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이전회사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야하는 것이 맞으나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요청드릴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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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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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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