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튼실****
2021. 04. 23. 08:5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그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겠죠? 법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의 임금은 같은 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바,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04.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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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4.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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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2021. 04.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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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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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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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3개월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때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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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그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겠죠? 법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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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퇴사일 기준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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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 전 1년분의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04.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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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연간 총 상여금에 대하여 3개월분을 추려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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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총 상여금에 대하여 3/12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1. 04.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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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 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총액의 3/12한 금액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2021. 04.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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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등)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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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 지급의무 등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겠으나, 상여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근거 지급액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임금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1. 04.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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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그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겠죠? 법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상여금은 법에 규정하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서 정합니다.

                              통상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021. 04.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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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해당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096호)


                                2021. 04.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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