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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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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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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 인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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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에서 고용보함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할 시 이직확인서를 바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작성법에 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설명을 해주십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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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근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근속기간에는 산재기간까지 포함한 4월 9일이 될 것이며 임금 산정은 산재 전 평균임금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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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6월 4일 입사를 한 경우 1개월 만근시 7월 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1년미만의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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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신청 기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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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인정 육아 또는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선생님께서 양육을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셔야 성립하는 것이며, 선생님이 먼저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신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회사에서 5년 근무를 하셨다면, 계약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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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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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해당 부분은 충족하기에, 이외의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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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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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에 대해 주휴까지 포함한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 이 발생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을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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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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