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수줍****
2021. 04. 11. 20:46

올해 6월4일에 입사.첫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사용안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한꺼번에 몰아서 사용가능 한가요?1개의 연차비는 본인하루 일당기준인가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9. 1. - 2020. 8. 31. 출근 시, 2020. 9. 1. 발생 연차 : 26개(11개 + 15개)

2020. 9. 1. - 2021. 8. 31. 출근 시, 2021. 9. 1. 발생 연차 : 15개

11개의 연차휴가의 경우 1달 만근해야 1개씩 발생하므로, 결근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15개의 연차휴가는 1년 기준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였다면 전부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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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6월 4일 입사를 한 경우 1개월 만근시 7월 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1년미만의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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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2021.6.4에 입사시 2022.6.2(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6.3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6.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3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021. 04.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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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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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4.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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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후에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법으로 몇일 이상 한번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루 소정근로일에 대한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4.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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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5.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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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6월 4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선 매월 만근 시 1개(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다음해 6월 4일에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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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1항에 다른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위 조건 충족 시 내년 6월 4일에 15개가 발생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그 다음월에 연차휴가가 1개씩 생깁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3. 휴가 사용 시기는 자유이므로 휴가가 소멸되지 않는 한(발생 후 1년) 사용기간 내 사용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 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별도 정한 바 없으면 통상임금)

                  감사합니다!!

                  2021. 04.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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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상기의 연차휴가는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2021. 04.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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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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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4.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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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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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6월 4일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안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3. 내년 6월 4일 기준 15일이 발생합니다. 몰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보통 1일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 04.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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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초 연차휴가는 7월 4일에 발생합니다.

                              내년 6월 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분할 또는 일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1일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2021. 04.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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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 4일에 입사 시 7월 3일 근무가 끝났을 때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사내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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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개근 시 (21. 6. 4. ~ 7. 3.)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업무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입사일자 기준)

                                  -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 21년도 6일 / 22년도 5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일

                                  4)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당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

                                  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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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6월4일에 입사.첫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7.4일 발생할것입니다.

                                    사용안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공휴일 연차대체한경우 및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 사용한것이 아닌한 수당으로 돌려받습니다.

                                    내년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가능 한가요?

                                    --청구는 가능할것이나, 사업주가 시기변경할 가능성 높습니다.

                                    1개의 연차비는 본인하루 일당기준인가요?

                                    휴가권이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하루일당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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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개수로(이어서 가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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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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